물가 따라 연금도 오른다..100만원→10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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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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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5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6570원 올라 연간 26만9630원, 자녀·부모의 경우 4380원 올라 17만971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5.6% 오른 268만1724원으로 결정했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인 재평가율(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도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월 약 18만원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월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평균소득은 281만원이 돼서 월 약 6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매련해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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