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비싼 이유..일동제약 "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김현철 2022. 1.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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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하고, 약국에 이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를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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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파이낸셜뉴스]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하고, 약국에 이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데 대해 향후 금지, 위반 사실 통지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를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를 정했다. 이후 약국이 이들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팔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할 때 정한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했다.

일동제약은 각 약국이 판매가를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전파 식별 코드(RFID)를 추적했다. 싸게 팔다가 적발된 약국에는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일동제약이 2017년 1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공지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판매는 허용하나 판매 가격 유지 시 가능하다", "권장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다 적발 시 1차는 1개월 출하 금지, 2차는 3개월 금지", "RFID 이력 조회 시 적발되는 거래처는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산 통제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일동제약은 적발 기간 최소 110회 공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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