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참전했던 해운담합 논란..공정위 이번주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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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한~동남아 해상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9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동남아 해상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사건 기간 발생한 122건의 이른바 '세부협의'를 해운법에 따른 예외로 볼 수 없는 불법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해운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담합 행위도 소급적용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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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법 규정 어겨 불법 담합" vs 해수부·업계 "합법"
'공정위 규제권 뺏자' 해운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의견수렴 절차
과징금 최소 1천억 전망..'한~일', '한~중' 노선 담합사건도 관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한~동남아 해상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해양수산부와의 부처 간 갈등에 국회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나섰던 사건이라 공정위의 결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12일 전원회의 심의…2018년 신고 이후 4년만
9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동남아 해상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절차로 1심 재판에 해당하며, 대개 1회 심의로 끝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심의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월 국내 12개, 해외 11개 등 23개 선사가 한~동남아 노선에서 2003~2018년까지 15년간 운임 담합을 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성격)를 발송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화주(貨主·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정기선사를 부당공동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시작해 약 4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사건이 복잡해진 이유는 해운법 29조에 규정된 운임 공동행위 허용 규정 때문이다. 다만 합법한 공동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약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공동운임을 결정하기 전 화주 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사건 기간 발생한 122건의 이른바 ‘세부협의’를 해운법에 따른 예외로 볼 수 없는 불법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해수부에 보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주 단체와도 논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반면 해수부와 해운업계는 주된 공동행위 19건은 신고를 했으며, 122건의 세부협의는 신고된 운임 폭 범위에 내에 있기에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운업계는 생존을 위한 최저가 담합이었으며 이로 인한 이득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번 사건은 국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해운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담합 행위도 소급적용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농해수위 법안소위까지 통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결 방해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또 공정위 모 국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해운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이른바 ‘청부입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정무위)가 아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적 의견을 듣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번 사건의 영향이다.
업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담합 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선사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데, 해당 기간 23개 선사의 한~동남아 노선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매출액의 10% 과징금)는 아니더라도, 워낙 기본 매출액 규모가 커 1%만 되더라도 800억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번 결론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한~중 노선 및 한~일 노선 담합사건의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한~동남아 노선을 담합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해운사들이 두 노선에서도 담합을 했다는 증거를 함께 확보하고 동시에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한~동남아 노선을 제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면 공정위가 다른 노선도 제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추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공정위가 타 노선 제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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