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대낮에 손녀뻘 아이들에게 성기 노출 60대 징역 1년

김대성 2022. 1.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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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살도 되지 않은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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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살도 되지 않은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2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여자아이들에게 "휴대폰이 잘 안 보이는데 대신 봐달라"며 아이들을 유인한 뒤,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박 판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을 생기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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