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대형마트 알바생 "일은 하는데 마트서 쇼핑만 못한다더라..웃긴다"

김정은 2022. 1.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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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의 온라인 게시글이 화제다.

지난 8일 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접종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았다"며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내부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쇼핑만 안 된다"며 "물건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 코로나바이러스가 활동하나 보다"라고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대본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같은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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