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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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9일) SNS를 통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면서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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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9일) SNS를 통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면서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면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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