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불공정거래 엄단 공약.."부당이득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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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모두 자본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란히 임인년 새해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불공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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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과징금 법안 여전히 국회 계류 중
"불공정거래 부당이익 환수 중요..해외선 몰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모두 자본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미정보공개이용·주가조작·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변화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여야 후보가 모두 불공정거래 근절을 약속한 만큼 국회에 계류된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커진다.
이 후보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원인은 불투명성에 있다”며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장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시장 불투명성 해소, 낮은 회계처리 신뢰도 제고,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함께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반해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사제재가 이뤄져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경미한 벌금·집행유예에 그친다. 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행위를 한 번 해서 거액의 돈을 번 뒤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 받아도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으면 괜찮다는 시각마저 팽배하다.
이에 반해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선 몰수·추징을 한다. 형사처벌 외에도 금전적 제재가 같이 이뤄지는 셈이다.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부당이득을 철저히 회수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지만 해당 법안은 1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부당이득 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법 체계에선 부당이득 환수하는 데 입증 책임이 검찰 쪽에 있다. 정상적 주가 흐름에 따른 이득인지 부당한 이득인지 가려내기 어렵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꼭 필요하다.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실효가 있다. 부당이득을 환수 못 한다고 하면, 불공정거래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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