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평택 화재, 경기도 직무유기·소방청 안일한 대응이 낳은 참사"

이보람 2022. 1. 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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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 평택 물류센터 화재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 지휘관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후 경기연구원은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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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 평택 물류센터 화재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 지휘관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후 경기연구원은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위험상황신고 포상제 도입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 및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범수 의원은 “그러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끌던 경기도는 1년 6개월동안 관련 조례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에서도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처럼 현장 지휘관의 성급한 대응 1단계 해제를 발견했고 서 의원은 밝혔다.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6일 오전 6시32분 초진을 판단하고, 7시10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이후 잔불처리를 위해 송탄구조대를 투입했지만, 화재가 재발화되면서 탈출하지 못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도 현장지휘관이 성급하게 대응 1단계를 해제한 뒤 화재진압팀이 건물로 진입, 탈출하지 못한 소방대장이 순직하는 참사가 빚어졌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크로 작은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하 연구원에서 지적한 관련 규정조차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망과 부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감시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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