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자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경향신문]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 지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투자의 위험(리스크)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충족한 일반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을 포함한 전문투자자로 투자를 제한했다. 다만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면 예탁금 없이도 투자가 가능했다.
우선 투자자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금융당국은 2019년 4월에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기본예탁금과 전용계좌 없이도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해 코넥스의 거래부진과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코넥스 종목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종목별 재무정보 검색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당초 기본예탁금 제도의 취지였던 투자자 보호는 최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 유의사항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해도 코넥스 시장 유동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코넥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74억원이었다. 코스피는 15조4000억원, 코스닥은 11조8500억원이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기관투자자 비중은 5%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매출 증가율 20% 등’인 ‘트랙 4’의 재무요건에서 매출증가율을 10%로 낮추고 신규 트랙도 2개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등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2곳, 지난해는 13곳이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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