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저지른 경찰, 여성청소년과 등 업무 배제

보도국 2022. 1. 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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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정 부서 근무가 제한되는 성 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성희롱 가해자도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확실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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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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