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싸게 팔지마'..재판매가 강제한 일동제약, 공정위 제재

조용석 2022. 1.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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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가격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일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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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일동제약, 약국 납품 건기식 온라인 판매가격 제한
위반 시 공급중단 등 불이익..공정위 "다양한 업종 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약국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가격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일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라 일동제약은 향후 행위 금지 및 약국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했다.

일동제약은 자사 건기식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줬다. 1차 적발 시에는 1개월 물건공급 중단, 2차 적발시에는 3개월 공급을 중단했다.

일동제약은 건기식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싸게 판 약국을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동제약은 약 3년의 사건 기간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약 110회 공급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역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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