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10년 이상 중기 98% "조세 부담, 승계 최대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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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 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저 효용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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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500개사 '가업승계 실태조사'
'사후상속' 선호 3.7%…증여세 특례 한계
"지원법 제정 및 사회공헌 세감면 절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 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저 효용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가업 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기업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8.0%)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3년간 가업 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매년 그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해당 문항에 응답한 기업은 77.5%였으나 2020년 94.5%에서 지난해 98.0%까지 상승했다.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 방식으로 3.7%만이 '사후 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함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의 한도가 '가업 상속 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 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 요건 중에는 '근로자 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세 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반면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에 달해 종합적인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91.8%)가 동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 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업 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 조건, 신규 투자 규모 등 경영 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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