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문턱 낮춘다

이주혜 2022.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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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쉬워진다.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치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 이전 상장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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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신규상장 확대 유도·투자 접근성 제고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쉬워진다. 코넥스 시장의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규상장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해 신규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치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 이전 상장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또한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코넥스 시장 상장시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코넥스 시장 투자자의 접근성은 높인다. 코넥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해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코스닥 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기술평가 부담 완화 등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하고,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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