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받으시나요?.."비정규직 절반 이상 못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교부받고 있다'가 72.2%, '교부받고 있지 않다'가 27.8%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교부받고 있다'가 72.2%, '교부받고 있지 않다'가 27.8%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고용 형태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 87.8%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48.8%만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0.9%가, 5인 미만 사업장은 39.1%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답변의 차이도 확인됐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허위 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52.1%로 '알고 있다'(47.9%)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됐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 작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직장갑질119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게, 매장 사장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주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런데 일터에서는 직장인 30%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만 정확히 지급해도 노동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정부는 홍보도, 감독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100% 지급 원년으로 만들겠단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에 신뢰 수준은 ±3.1%포인트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하다 얼굴 가린 커플, CCTV 다 찍혔다…가게 폐업"
- "트리플스타, 다른 남성과 잠자리 요구했다" 전처 주장 논란
-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 듯"
- "제시, 남자 때문에 한 방에 훅간다"…4년 전 사주풀이 재조명
- "5초만 만져보자는데, 싫다잖아 XX"…KTX 여승무원에 폭언 쏟은 노인
- "예약한 기억 없다"…고깃집 40인분 '노쇼' 군청, 녹취록에도 '발뺌'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
- BTS 진 "축의금, 그냥 아는 사이엔 5만원…친한 친구여도 30만원은 많다"
- "3주 일한 샐러드 가게 40대 알바생…'1분 거리' 같은 업종 차렸다" 분통
- 얼굴 가리고 무인점포 턴 여자들…"1년째 못 잡아, 폐업 준비"[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