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전상장 확대·기본예탁금 폐지"..정부 '코넥스' 살리기 총력

정혜윤 기자 2022.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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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넥스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코넥스 상장 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먼저 금융위는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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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수/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넥스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코넥스 상장 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 또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해 쉬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최근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 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 2016년 50개였던 코넥스 신규상장사는 지난해 7개사로 줄었다. 수요·공급 부족에 따른 저유동성으로 거래 부진과 가격발견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먼저 금융위는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간 높은 재무 요건을 적용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는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영업이익 10억원 그리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등의 요건이 있었다. 질적 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대신 높은 재무 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코넥스 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 요건이 낮은 코스닥 일반상장 제도를 이용해왔다.

정부는 '영업이익 10억원 그리고 매출 증가율 20%' 등의 재무요건에서 매출 증가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재무 요건을 완화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준단 얘기다.

코넥스 시장 거래가 활발한 기업은 재무 요건을 아예 배제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도 추가했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주고 코넥스 상장과 이후 전 과정에서 기업을 돕는 지정자문인에겐 유동성공급(LP), 공시 대리기간을 단축해 수수료부담을 줄인다.

무엇보다 코넥스 시장 걸림돌로 손꼽혔던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는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또 납입한도 연 3000만원 내 1인 1계좌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가 적용됐었다. 코넥스 시장이 유가·코스닥, K-OTC 등과 비교해서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성장금융을 통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한다. 이는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해 조성한다. 투자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에 이전상장할 경우 매도하고 신규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유지 부담 완화·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하고 그 외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은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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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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