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 취약계층 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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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4인 가구 기준 235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난해 대비 5.6% 인상한 39만1천원(4인 가구 최대)으로 책정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각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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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4인 가구 기준 235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난해 대비 5.6% 인상한 39만1천원(4인 가구 최대)으로 책정했다. 주거지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용(457만∼1천241만원)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각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거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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