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괴안지구에 193호..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

박상길 2022. 1.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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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경기도 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93호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어린이집, 장난감놀이방 등 육아에 편리한 환경이 함께 제공된다.

이번 청약접수 대상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건설되며 주택형별로 55A 124세대, 55B 54세대, 55C 15세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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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조감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경기도 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93호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어린이집, 장난감놀이방 등 육아에 편리한 환경이 함께 제공된다.

이번 청약접수 대상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건설되며 주택형별로 55A 124세대, 55B 54세대, 55C 15세대로 구분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4억3000만원이며 3.3㎡당 평균 1800만원 수준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전체 공급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부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가구소득,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가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8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된다.

10일부터 11일까지 청약접수 후 오는 19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며 계약은 4월 25일부터 29일이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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