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학원 과대광고 등 199건 행정처분

이하늬 기자 2022. 1.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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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온라인 불법 광고와 무등록 업체 등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유아대상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진학지도학원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학원의 경우 무등록, 학원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 학습 유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인과외교습은 미신고,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이 점검사항이었다.

교육청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유아대상학원 86곳, 진학지도학원 26곳 등 총 112곳이 온라인 상에서의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 등 총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작성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학원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교육청은 이런 한계를 감안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교육 규칙 개정과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현장점검으로 이어졌고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실시됐다”며 “학원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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