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부터 7일간 건설현장 공사대급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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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부터 28까지 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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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104억 해결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17일부터 28까지 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의 민원이 신고되었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센터는 실제 최근 3년간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1억 638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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