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보험 보험료 납부 시 '지자체 지원분' 바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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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정부 지원금 가운데 국가 지원분과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모두를 차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은 보험료에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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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정부 지원금 가운데 국가 지원분과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모두를 차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방비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방침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정책보험은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수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돼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연말에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은 보험료에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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