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보험 보험료 납부 시 '지자체 지원분' 바로 차감

조윤하 기자 2022. 1. 9.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정부 지원금 가운데 국가 지원분과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모두를 차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은 보험료에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정부 지원금 가운데 국가 지원분과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모두를 차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방비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방침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정책보험은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수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돼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연말에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은 보험료에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