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하종민 2022. 1.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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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하며 진행한다.

특별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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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17일부터 진행…취약현장 14곳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하며 진행한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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