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수산정책보험 보험료 납부시 지자체 지원분도 즉시 차감

권희원 2022. 1.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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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 납부 시 정부 지원금 가운데 국가 지원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원분도 즉시 차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보험료에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차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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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 납부 시 정부 지원금 가운데 국가 지원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원분도 즉시 차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비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방침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비 보조금 즉시지원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그간 국가 지원금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돼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연말에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보험료에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차감하도록 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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