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추가인력 1만명 투입

윤보람 2022. 1.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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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또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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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보호 '사회적 합의' 이행도 본격 점검..CJ대한통운 포함
택배 분실·결항에도 무보상…설 소비자 피해주의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또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관리기간에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약속했던 분류전담 인력 약 3천명 추가 투입이 이달부터 이뤄진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천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천88명, 간선차량 1천903명, 동승인력 1천137명, 배송기사 1천320명 등 총 7천여명의 임시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주요 택배 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는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을 분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관리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택배 거래 물동량 및 주요업계 시장 점유율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에 현장실사를 직접 요청한 CJ대한통운에 대해서도 1차 조사가 진행됐으며, 특별한 합의 미이행 사항 등을 적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요청에 따른 조사는 아니었고 원래부터 사회적 합의 전면 시행에 맞춰 계획했던 절차였다"며 "터미널이 아닌 개별 영업소 상황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을 가동한다.

조사단은 전국을 나눠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제도의 초기 안착을 위해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 사태는 노사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쟁점이 된 부속합의서의 경우 사회적 합의(표준계약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자율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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