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사료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악취·온실가스 저감

박기락 기자 2022. 1.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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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악취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축용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가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7월1일)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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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기준 고시 개정.. 1% 저감시 35만5000톤 온실가스 줄여
충북 괴산군 들녘에서 사료작물 수확이 한창이다.(괴산군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악취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축용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가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7월1일)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Δ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Δ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Δ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다.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축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료업계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경쟁으로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지만,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축이 먹는 사료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만5000톤CO2eq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돈농가에서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이면서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종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된 양축용 배합사료를 일부 통합하고, 영농환경에 맞춘 배합사료 명칭 변경과 사용 범위 등을 설정해 섬유질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 및 체계적 관리 기능을 높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는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

또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14종 곤충에 대한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 '밤가공부산물' 등 신규 사료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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