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교육사기' 상습사기 적용해 신속 기소해야"

노선웅 기자 2022. 1.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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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를 '교육사기 사건'으로 고발한 교육시민단체가 경찰에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7일 고발대리인 의견과 신속 기소 촉구서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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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때처럼 관련자 진술 확보해 빨리 기소해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과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를 '교육사기 사건'으로 고발한 교육시민단체가 경찰에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7일 고발대리인 의견과 신속 기소 촉구서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김씨가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이 위조됐을 것이라는 경력증명서 발급자 등의 진술이 나왔다"며 "조국 사태 당시 수사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 확보한 채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전례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씨는 200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수많은 허위 학력·경력·수상이력 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에 대해 김씨는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허위'가 아닌 '과장'이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상습사기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아직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나 강제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이 정도이므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차례 고발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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