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도 휴젤 손 들어줬다

김진수 2022. 1.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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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9일 휴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7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울행정법원의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식약처의 보툴렉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식약처가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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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휴젤 제공>

서울고등법원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9일 휴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7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울행정법원의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일, 휴젤이 국내 설립 무역회사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수출(간접 수출)에 나선 것이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며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휴젤은 식약처가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식약처의 보툴렉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식약처가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고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은 기존대로 지속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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