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마트 알바생 "일은 하고 쇼핑은 못한다더라.. 웃긴다"
오는 1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혼자서도 장을 볼 수 없다. 이 같은 방침이 근무자가 아닌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면서 “물건 고르는 순간 바이러스가 활동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침을 변경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네티즌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접종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았다”며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내부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쇼핑만 안 된다”며 “물건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 코로나바이러스가 활동하나 보다”라고 했다. 쇼핑할 때는 점포 이용자가 되므로 근무만 가능하다는 방침이 마련된 셈이다.
중대본은 고용불안이 우려돼 직원,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직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며 “특히 백화점의 각 브랜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백화점 소속이 아니어서 특정 정책을 강요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법정에서는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은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미접종자들도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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