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음대책지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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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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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9개동 6만4000여명이며,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동, 1000여명이 추가된 것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보상지역 확대 등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구별로 △서구(3만2548명):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중 일부 △남구(156명): 화장, 석정, 승촌, 양촌동 중 일부 △북구(1명):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 △광산구(3만1389명):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 운남, 신가, 신창동 중 일부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접수는 자치구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치구 등에 방문해 하거나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단, 자치구별로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정·통보되며,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결과 군소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이 최종적으로 확대되고 보상 대상 주민이 늘어나게 됐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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