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근로자 301명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오현지 기자 2022. 1.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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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4월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에 고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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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계약 갱신 후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해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4월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신규인력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다.

체류연장 연장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격사유 해소 후라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내 연장 대상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301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에 고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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