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로 핀잔 준 아버지 살해한 아들..항소심서 감형

조민주 기자 2022. 1. 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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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제로 핀잔을 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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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13년..재판부 "평소 상당한 스트레스 참작"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취업 문제로 핀잔을 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가 핀잔을 주자 술을 마시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망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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