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부당광고 112개소 적발..199건 행정처분

한동훈 기자 2022. 1.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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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특별점검을 해 1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199건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곳에서 183건, 진학지도 학원 117곳에서 249건, 개인과외교습자 22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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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특별점검을 해 1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199건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다.

학원의 경우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을 점검했다. 개인과외교습 점검사항은 미신고, 교습장소 위반 등 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곳에서 183건, 진학지도 학원 117곳에서 249건, 개인과외교습자 221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대상·진학지도 학원 215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112곳(유아대상 학원 86곳, 진학지도학원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199건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무등록 운영 고발이 7건, 교습정지가 4건,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이 146건, 과태료 부과가 42건(2,020만원)이다.

학원과 달리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 특성상 작성자 정보가 제한적이라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진 못했으나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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