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금액도 전년도 대비 5.6%인상

박아론 기자 2022. 1.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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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4인 가구 기준 235만원)로 확대된다.

또 지원 금액도 임차료의 경우 전년도 대비 5.6% 인상한 4인 가구 최대 39만1000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급여 명목으로 전년도 12월말 기준 월평균 7만5915가구에 1731만9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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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4인 가구 기준 235만원)로 확대된다. 또 지원 금액도 임차료의 경우 전년도 대비 5.6% 인상한 4인 가구 최대 39만1000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하는 주택 개보수비로 나뉘어 지원된다.

시는 주거급여 명목으로 전년도 12월말 기준 월평균 7만5915가구에 1731만9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월평균 8만6148가구를 목표로 1870만5900만원을 투입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는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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