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폭력 전력있던 50대, 또 횟집서 행패부려 집행유예

정일형 2022. 1. 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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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안준다는 이유로 횟집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서 상습폭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상습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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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담배를 안준다는 이유로 횟집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서 상습폭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상습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B(4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의 부인 C씨에게 계속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C씨가 담배가 없다고 거절하자 욕설을 했고, 이후 제지하던 남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0회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등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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