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 경찰관, 여청청소년과·교통외근 근무 못한다

김주현 기자 2022. 1.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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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 업무나 교통외근 근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임경찰 맞춤형 성평등 표준교육안을 개발하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역경찰·여성청소년과·교통외근 등 특정무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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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 업무나 교통외근 근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임경찰 맞춤형 성평등 표준교육안을 개발하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2020년 종합대책' 가운데 제·개정 등으로 추진이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을 상향 조정했다.

종합대책은 △성평등 인권조직으로 체질 개선 △올바른 성인지 의식을 갖춘 경찰관 양성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성평등위원회 분기별 보고 의무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성범죄 사건 엄정처벌 기조와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확실히 시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역경찰·여성청소년과·교통외근 등 특정무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해당 부서 근무가 금지된다.

또 사건종결 이후에도 피해자 심리상담을 지속 지원한다.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추적 감시하는 등 피해자 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도 마련한다.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조직 내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세대·성별 통합 방안을 찾아가는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을 구성한다.

아울러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계령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신임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의 방향키가 되는 만큼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한다. 새로 개발한 표준 면접 질문지를 도입하고 내·외부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질문 금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소관 부서 간 협의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조언을 반영해 최종안으로 완성됐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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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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