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항만·해운·수산업계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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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해운·수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부산항 부두 운영사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항만 상황을 고려한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업계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지만 현장의 준비상황은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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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리권한 없고, 책임만 있는 상황"..준비 부족 우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해운·수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업계 특성상 안전사고를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이 강화돼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부산항 부두 운영사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항만 상황을 고려한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과거 3년간 부산항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10명에 달하는데 보완 대책 마련 없이 법이 시행되면 부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부두에는 운영사가 직접 계약한 근로자 외에 줄잡이, 검수, 선용품 공급, 방역 등을 위해 선사가 고용한 이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여기에다 부두마다 하루 수천대의 트레일러가 출입하며 작업을 진행한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부두의 근로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며 "작업자도 다양한 곳에서 고용돼 부두에서 일하기 때문에 운영사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부두에서는 법인 대표 처벌을 우려하며 경영 안정을 위해 대표를 2명으로 늘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과 대표가 강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 작업을 일정 기간 중단해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측은 중대 재해 발생 때 자칫 보름이나 한 달가량 부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 작업 중단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항만당국은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해 선석 운영 중단이나 터미널 혼잡도 상승 등을 막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지만, 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사정은 해운·수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선원노련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선원 사망자는 100명이 넘고 다치는 선원 숫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업계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지만 현장의 준비상황은 여전히 미흡하다.
수산업의 특성상 작업 여건을 쉽게 개선하기 어렵고, 선원 고령화에다 휴어기나 금어기 등에 따른 실직 상태에서 선원 안전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선도 선사와 선원 공급 업체가 따로 있어 권한과 책임의 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가 1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어선원 선내 사고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도 논의 중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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