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통 분담해요"..'착한 임대인 운동' 경남에 번졌다

한지은 2022. 1.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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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남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 1천596명이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면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경남도는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최대 75% 지방세를 감면 혜택을 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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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천288개 점포 혜택..희망 선결제 운동도 효과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남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 1천596명이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면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인하 금액은 총 64억4천100만원으로, 2천288개 점포가 도움을 받았다.

경남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지역은 창원으로 확인됐다.

창원에서는 임대인 440명이 737개 점포의 임대료를 총 13억5천600만원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에는 경남지역 임대인 3천540명이 운동에 참여해 5천780개 점포가 도움을 받았다.

경남도는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최대 75% 지방세를 감면 혜택을 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건축물 재산세를 10∼75% 감면하기도 했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 요율을 인하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스티커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점포에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희망 선결제 운동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도내 희망 선결제 운동은 43억8천700만원이 이뤄졌다.

경남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기업,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이 두루 동참했다.

창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점옥(61)씨는 "작년 초부터 희망 선결제 운동 도움을 받아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미리 충당했다"며 "영업이 안 되는 시기에도 선결제액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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