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100% 보장"..부당광고 학원 199곳 행정처분

한민선 기자 2022. 1.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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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학원법'등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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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 부당광고 모닝터링 사업 추진'
서울시교육청/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학원법'등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원의 경우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이었다.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점검이 필요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이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작성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대상 및 물량 증대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 공교육 정상화 지원 및 불법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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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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