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스토리]불붙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경쟁없는 경매되나

김정현 기자 2022. 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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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비 실익 적어..SKT·KT 경매 불참 가능성도
과기부 책정할 최저경쟁가격의 '가치 상승요인' 중요성 커져
LG유플러스 5G 기지국 (LG유플러스 제공) 2019.7.28/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메가헤르츠(㎒) 폭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경매' 방식을 들고왔지만,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불참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 가능성도 낮지 않다. 공공자원인 '주파수'가 기업에 할당되는 과정에서 주파수 가치의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폭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지난해 12월3일 결정해 발표했다. 유휴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어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지난 4일 해당 주파수 할당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원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 상승요인'을 더한 금액을 최저경쟁가격으로 결정했다.

주파수 할당은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방식 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G 주파수 할당 계획안(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LGU+ 단독입찰 가능성↑…SKT·KT "투자 대비 실익 없어"

이번 주파수 할당에 있어 경매라는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 대비 실익의 문제로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은 상태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ㆍ"라며 "각 사 전략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100㎒ 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의 생각은 다르다.

이번 할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인 3.42~3.5㎓(80㎒ 폭) 대역의 인접 대역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대역을 확보하면 장비조정만으로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인접 대역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하며,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나 KT가 주파수를 할당 받는다면 그 대역에 맞는 장비를 새로 깔아야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최적화까지해야 한다"며 "사업성을 고려할 때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에 참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4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할당 기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01.04. /뉴스1 © News1 김정현

◇학계에서도 "경쟁사업자 참여없는데 주파수 할당 경매 방식 적정한가"

SK텔레콤과 KT는 공식적으로는 "경매 참여 불참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불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할 실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업자가 굳이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LG유플러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일텐데, 그런 행동이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바람직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아예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을 전제한 상태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매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주파수 할당방식에서) 경매가 적정한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사업자의 참여가 없을 때는 주파수가 시장 가치보다 낮게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경쟁사업자가 견제를 위해 참여할 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방식(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정부 "가치 상승요인 고려…주파수 가치 과소평가 없다" LGU+ "과대평가 안돼"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에 SK텔레콤과 KT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과기정통부가 이번 주파수 가치에 책정할 '가치 상승요인'의 적절성이 관건이 됐다.

이번 계획안 초안의 경매 규칙에 따라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이 50라운드 진행된다 하더라도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할 경우 최종 가격이 과거 경매 대가 기반 시작가인 1355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치 상승요인 산정에 있어 SK텔레콤, KT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경매 방식을 변경하지 않지만, 5G 가입자수와 매출 등 시장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주파수 가치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최저경쟁가격 산정을 위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같은 흐름으로 이번 추가 할당 주파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주파수 위치 경매에서 KT가 '낀 대역'인 3.5~3.6㎓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위치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42~3.5㎓ 대역을 선택하며 351억원을 추가 지불한 것이 미래 가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는 논리다.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투자 효율성이 높은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통신3사는 각 사 전략에 따라 미래 가치에 대해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며 "과거 인접대역 경매시 낙찰가 이외에 추가 대가를 부과한적은 없으며,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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