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같은 밥값 6,500만원 떼였다" 함바집 사장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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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잠도 못 자가면서 건설 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두 달 치 밥값 6,500여만원을 떼였다는 식당 주인의 사연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대구의 한 민영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집 업주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자로 하청업체 사장이 기성(공사의 진척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이미 식사한 부분만큼의 밥값)을 줄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면서 "10월, 11월 식대가 6,500만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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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잠도 못 자가면서 건설 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두 달 치 밥값 6,500여만원을 떼였다는 식당 주인의 사연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현장밥집도 노동자입니다. 밥값을 받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대구의 한 민영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집 업주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자로 하청업체 사장이 기성(공사의 진척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이미 식사한 부분만큼의 밥값)을 줄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면서 "10월, 11월 식대가 6,500만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원청업체를 통해 그동안 제공한 밥값을 청구하려 했지만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의 잘못이니 법률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남구청장에게 전하려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장이 없었다고 상황을 전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도 만만치 않다"며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노동법상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아직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고 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면서 "저 같은 영세업자는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저한테는 아직 키워야 하는 두 딸이 있다"며 "먹고 살려 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큰돈이고 제 목숨이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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