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같은 밥값 6,500만원 떼였다" 함바집 사장의 절규

김경훈 기자 2022. 1. 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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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잠도 못 자가면서 건설 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두 달 치 밥값 6,500여만원을 떼였다는 식당 주인의 사연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대구의 한 민영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집 업주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자로 하청업체 사장이 기성(공사의 진척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이미 식사한 부분만큼의 밥값)을 줄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면서 "10월, 11월 식대가 6,500만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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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경제]

새벽잠도 못 자가면서 건설 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두 달 치 밥값 6,500여만원을 떼였다는 식당 주인의 사연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현장밥집도 노동자입니다. 밥값을 받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대구의 한 민영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집 업주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자로 하청업체 사장이 기성(공사의 진척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이미 식사한 부분만큼의 밥값)을 줄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면서 "10월, 11월 식대가 6,500만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원청업체를 통해 그동안 제공한 밥값을 청구하려 했지만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의 잘못이니 법률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연을 남구청장에게 전하려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장이 없었다고 상황을 전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도 만만치 않다"며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노동법상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아직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고 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면서 "저 같은 영세업자는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저한테는 아직 키워야 하는 두 딸이 있다"며 "먹고 살려 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큰돈이고 제 목숨이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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