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샴푸' 논란에 모다모다 정면승부 예고

황재희 2022. 1.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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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으면 염색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사용금지를 예고하면서 모다모다 측이 정면승부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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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일 식약처에 반박하는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시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2022.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으면 염색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사용금지를 예고하면서 모다모다 측이 정면승부에 나섰다. 모다모다는 오는 12일 식약처 행정예고 반박 근거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THB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후에도 식약처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예고 6개월 뒤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는 유럽의 관련 조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이하 유럽연합위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염모제(p-phenylenediamine, PPD) 성분과 이를 서로 이어주는 커플러(THB가 이에 해당)가 같이 함유된 경우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 한번에 100mL이상 다량 사용하거나 뿌리염색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로 자극할 때, 30분 이상 오래 지속돼 THB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한정 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며,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다. 샴푸라는 세척 기능의 제품으로, 함유성분을 두피에 남기지 않는 씻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는 바르는 화장품 성분으로서 ‘피부 흡수’를 가정한 조건에서의 연구결과로, 모다모다처럼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샴푸 성분과 동일선상에서 위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모다모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샴푸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카이스트와 외부 약학·독성학 전문가와 함께 샴푸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기존의 염색약이 모다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에 자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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