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마스크 적시지 말라고요? '세신사' 그만 두라는 얘기"

오진영 기자 2022. 1.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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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대중목욕탕은 얼마 전 2개월여의 긴 휴업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다.

7일 기준 경남 거제의 한 목욕탕에서는 103명이 확진됐으며 전남 나주의 한 목욕탕에서는 종사자 1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영암·함평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광진구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는 윤모씨(47)는 "많게는 1주일에 20여명 오시던 손님이 이제는 한 분도 안 계실 때가 많다"라며 "얼마 전부터 청소까지 자청하고 있지만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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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 광진구의 한 대중목욕탕은 얼마 전 2개월여의 긴 휴업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24시간 영업이 아닌 저녁 10시면 문을 닫는다. 규모가 크고 근처에 역이 있어 많게는 하루 500~600여명이 오던 손님이 20~30명대로 줄어들자 자체 '구조조정'을 감행한 것이다. 세신사(때밀이)나 매점 직원도 대폭 줄였다. 업주는 "어떻게든 버텨 보려 했으나 수억원대의 적자는 못 견뎠다"고 하소연했다.

목욕업은 코로나19(COVID-19) 2년 동안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지난해 목욕탕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 그나마 자주 찾던 손님들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자 발걸음을 돌렸다. 업주와 종사자들은 '사각지대'로 꼽혔던 목욕업에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흥업소와 동급' 된 목욕탕…업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
서울 한 목욕탕에서 마스크를 쓴 세신사가 목욕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목욕탕발 확진 사례는 끊이지 않고 나온다. 7일 기준 경남 거제의 한 목욕탕에서는 103명이 확진됐으며 전남 나주의 한 목욕탕에서는 종사자 1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영암·함평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는 사우나발 확진이 n차 감염까지 번지면서 목포시가 오는 8일까지 목욕업협회와 협의해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6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장소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쉽다. 특히 밀폐·밀집·밀접의 '3밀' 구조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고령층 손님이 많다 보니 지역사회 확산도 빠르다. 지난해 20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시 상대동의 목욕탕에서도 여러명이 한 데 몰려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부터 목욕장업에 방역패스를 적용이다. 유흥업소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과 같은 등급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세신사 등 종사자는 목욕탕 안에서도 마스크를 젖지 않도록 상시 착용하고 손님과 사적 대화가 금지됐다. 영업 시간 내내 환기 장치도 상시 가동해야 한다.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 사진 = 뉴스1

그러나 목욕탕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안 그래도 손님이 대폭 줄었는데 방역수칙까지 강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노원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56)는 "손님들이 대부분 60~70대인데 미접종자가 많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접종하신 분도 '휴대전화 보여달라'면 역정부터 내시고 다시는 안 오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또 "목욕탕이 유흥업소처럼 통제받는 건 영업을 하지 말란 것"이라고 했다.

광진구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는 윤모씨(47)는 "많게는 1주일에 20여명 오시던 손님이 이제는 한 분도 안 계실 때가 많다"라며 "얼마 전부터 청소까지 자청하고 있지만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욕탕 안에서 마스크를 젖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이라고 덧붙였다.

업주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면 다시 목욕탕 영업에도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특히 성인 미접종자가 많고 고령층 이용이 잦은 목욕탕은 방역패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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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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