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적합 업종' 심의 본격화

권안나 2022. 1.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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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완성차 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지난 3년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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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심의위 개최 요구…금주 첫 회의 진행
바로 결론 안날 듯…시민단체 "이달 종결하라"

[서울=뉴시스] 중고차 전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오래된 이슈인 만큼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는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일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9일 "이번 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가 열린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지난 3년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이에 중고차업계가 타격을 우려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3년 논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했다. 하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기부가 상생안 도출 협상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주 심의위를 소집한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중기부 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첫 심의위에서는 지정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을 처음 신청한 시점에서 3년 넘게 흘러 달라진 시장 현황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우선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중고차 시장 다변화를 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20일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한 청구인 300명을 모집 완료한 상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도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달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심의위에서 결론 짓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늦춘다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개방을 막을 명분은 없는 상황이지만, 무작정 여는 것은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4년에 걸쳐 10%까지 진출하는 상생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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