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정권 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김다연 2022. 1. 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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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가 주도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의문사 피해자 故 이윤성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5억2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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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가 주도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의문사 피해자 故 이윤성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5억2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영 조치가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사망 경위가 철저히 은폐됐고 '이 씨가 월북 혐의로 조사받던 중 사망했다'는 조작된 발표로 유족의 고통이 배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2년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 시위에 참가한 뒤 체포돼 강제로 입대했고, 이후 운동권 출신 사병으로 분류돼 지속적인 감시를 받다가 의가사 전역을 앞둔 이듬해 5월 사망했습니다.

위원회 조사결과 군 당국은 이 씨가 북한에서 제작된 유인물을 소지하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제적이나 정학, 지도휴학 처리된 대학생들을 강제 입대시켰습니다.

이후 보안사는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징집 인원 등 2천여 명을 대학 내 시위 계획 등의 첩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9명이 의문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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