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 사이 '눈치보기'.. 여야 "대선영향 줄라" 뒷짐 [뉴스 인사이드]
공정위·방통위 관할 다툼에 시간 허비
중복조항 정리.. 작년 11월 합의안 도출
공정화법, 입점업체 차별 등 갑질 제재
이용자보호법, 콘텐츠 기준 공개 의무화
사업자 "중복규제" 거센 반발.. 정치적 부담
국회 정무위·과방위서 법안 논의 중단돼
李, 온플법 제정 공약.. 尹, 공식입장 없어
학계도 의견 분분.. 선거 이후 처리 무게

온플법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처럼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에도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앱이나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추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매출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플법이 법제화하기에는 올해 상황도 간단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이 중복 규제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상반기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온플법, 법안이 두 개… 다른 점은?

공정위의 공정화법은 총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당초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협의 과정에서 10배 상향됐다.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와 스타트업 등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 19개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선 정국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공정위는 최근 온플법 처리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계획과는 다르게 국회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두 법안을 처리하는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모두 관련 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 대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온플법 제정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온플법이 논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정부 부처 간 밥그릇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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