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

최재훈 2022. 1.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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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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