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서승신 2022. 1. 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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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현행 청탁금지법이 정한 선물가액은 최고 10만 원이지만, 이번 설 명절부터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2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농어민들을 돕자며 법을 개정한 건데요.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축수산물을 파는 대형마트입니다.

홍삼과 소고기 등 값이 비싼 농산물은 한 해 매출의 20퍼센트 가량을 명절 기간에 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크게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이 10만 원으로 묶여 있다보니 상품 구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홍익/대형마트 신선식품팀 팀장 : "가장 저렴한 국거리를 예를 들더라도 100g에 4천2백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2.1㎏에서 2.4㎏ 정도의 상품으로 구성하더라도 10만 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청탁금지법을 개정한 가운데 설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현저히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윱니다.

후속 조치로 국민권익위가 이달 초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의 경우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애초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까지로, 예외를 37일간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정도 줄였습니다.

[정윤섭/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 "선물이 선물답게 좀 됐고 또 농민들로서는 판로확보가, 많은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취지는 농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입니다.

때문에 예외 기간 외에는 10만 원 상한액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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