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고생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오중호 2022. 1. 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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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새 학기부터 12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이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월 한 달을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3백만 원, 개인은 십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물론 대형마트와 실내체육시설,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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