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고생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오중호 2022. 1. 8. 21:45
[KBS 전주]새 학기부터 12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이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월 한 달을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3백만 원, 개인은 십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물론 대형마트와 실내체육시설,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물류창고 공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이틀째 안전진단
- 윤석열이 던진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커지는 논쟁
- [주말&문화] ‘오일남’에서 ‘프로이드’로 변신…‘천의 얼굴’ 지닌 노배우 오영수
- “올 1월 산불 위험”…기온 상승·낮은 습도 등 기후변화 영향
- 마이데이터 개시…편리성·보안성 균형 필요
- ‘1980억 횡령 직원’은 왜 무거운 금괴 샀을까…의문점 총정리
- [판결남] 졸업시험 떨어져 불합격…변호사시험 ‘5회 응시’ 포함될까
- [질문하는 기자들Q] 초등생도 19금 볼 수 있다고?…유튜브 따라가다 ‘토끼굴’ 갇혔다
- 경기 좋다는데 주가는 반대…“1,200원 된 환율을 보라”?
- ‘응급 드론’이 3분 만에 배달…심장마비 환자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