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F 꾸려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추진

김호 2022. 1. 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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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화운동 참여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군 검찰이 내렸던 처분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신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

일부는 재판에 넘겨져 고초를 겪었고, 나머지 시민들은 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지 못했고, 명예회복을 위한 길은 40년이 넘도록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5·18 기소유예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단체, 군 검찰 등과 함께 태스크 포스를 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됨'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는 부치지 않는 검찰의 선처임에도 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죄가 안됨은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법성 조각 사유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은 상당수 기소유예자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백 여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 기소유예자들에 대해 대규모로 처분 변경을 추진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기소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결자해지 과정을 밟겠다는 점에서 이후 우리 역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5·18을 정리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주도하는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태스크포스는 10일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이두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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