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방문한 공무원 폭행 40대 벌금형

곽근아 2022. 1. 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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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집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수질검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 B씨가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오라며 B씨를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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