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고발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이세현 기자 2022. 1.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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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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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개시 대상범죄 해당 안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이 대표를 고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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